무글루텐 부당광고 20건 적발, 식약처 기준 20mg/kg와 걸러야 할 광고 문구
식약처가 2026년 9월 10일 무글루텐 제품 온라인 광고 20건을 부당광고로 적발했습니다. 무글루텐 표시 기준 20mg/kg, 걸린 문구 네 유형과 법정형, 6월 점검 225건·165건과 비교한 규모와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9월 10일 무글루텐(글루텐 프리) 제품 온라인 광고 20건을 부당광고로 적발했습니다(보도자료). 걸린 문구는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유당불내증’ 네 유형이에요. 무글루텐 표시 자체는 효능 인증이 아니라 글루텐 20mg/kg 이하라는 함량 기준이고, 그 옆에 붙은 효능 문구가 이번에 걸린 것입니다.
식약처 무글루텐 부당광고 20건, 무엇이 걸렸나
식약처는 건강한 식품 소비에 관심이 커지는 흐름을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무글루텐 제품을 파는 온라인 게시물을 골라 들여다봤고, 그중 20건을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 요청 대상으로 넘겼다는 것이 보도자료의 골자입니다.
20건의 내용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가장 많은 쪽은 거짓·과장 광고로 8건, 전체의 40%입니다. 보도자료가 예로 든 문구가 “속 편한”과 “소화가 잘되는”이에요. 그다음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6건(30%)인데, 여기에는 “다이어트”와 “면역력 증진”이 들어갑니다. 원재료나 성분이 가진 효능을 그 식품의 효능처럼 보이게 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건(25%), 그리고 “유당불내증”처럼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읽히게 한 광고가 1건(5%)입니다.
조치는 두 방향이에요.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반복해서 위반한 업체 1곳은 지방정부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무글루텐으로 표시한 제품을 실제로 수거해 검사하고 표시가 적정한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거·검사는 아직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표는 “광고 문구”를 잡은 것이고, “표시된 대로 글루텐이 정말 20mg/kg 이하인가”는 다음 단계라는 뜻이에요. 광고 문구 적발과 함량 검사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무글루텐 표시 기준: 글루텐 20mg/kg 이하 조건
무글루텐 표시는 건강 효능을 인증하는 마크가 아닙니다. 함량 기준입니다.
식약처 보도자료가 「식품표시광고법」을 근거로 정리한 조건을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첫째, 밀·호밀·보리·귀리와 그 교배종을 원재료로 쓰지 않으면서 제품 1kg당 글루텐이 20mg을 넘지 않는 식품. 둘째, 그 곡물에서 글루텐을 뺀 원재료를 써서 같은 기준(1kg당 20mg 이하)을 맞춘 식품. 이 두 경우에만 무글루텐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20mg/kg는 1kg 제품에 글루텐이 20mg, 즉 0.002% 이하라는 뜻입니다. 숫자 자체는 “거의 없다”에 가깝지만, 그 숫자가 곧 “소화가 잘된다”나 “속이 편하다”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함량 표시와 효능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층에 있고, 이번 20건은 바로 그 층을 넘어간 사례들입니다.
무글루텐은 “무엇이 얼마나 안 들어 있다”는 표시이고, 그 옆에 붙은 “그래서 몸에 이렇다”는 말은 별도의 법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속 편한’은 왜 걸리고 ‘유당불내증’은 왜 더 무거운가?
판단 기준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입니다.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표시·광고를 번호를 붙여 열거한 조항인데, 이번 20건은 그 번호 중 네 개에 걸쳤습니다.
제1호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유당불내증”이라는 병명을 무글루텐 제품 옆에 둔 1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3호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광고예요.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6건이 이쪽입니다. 제4호가 거짓·과장 표시·광고, 제5호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입니다. “속 편한” 8건과 원재료 효능을 제품 효능처럼 쓴 5건이 각각 4호와 5호로 분류됐습니다.
같은 조항 안에서도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법 제26조는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물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 경우 해당 식품을 팔았다면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더 붙습니다. 제27조는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즉 “유당불내증” 1건과 “면역력 증진” 6건은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인 조항에 걸린 것이고, “속 편한” 8건은 상한 5년짜리 조항에 걸린 겁니다. 건수는 거짓·과장이 가장 많지만, 법이 더 무겁게 보는 쪽은 질병과 건강기능식품 쪽입니다.
문구를 쓴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는 식품에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사람이 자기가 한 표시·광고를 스스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식약처장이 제8조 위반 우려가 있다고 보면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쪽은 15일 안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고 광고를 계속하면 자료를 낼 때까지 그 광고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가능합니다. “속 편한”이 걸린 이유를 이 조항으로 다시 읽으면 간단해요. 글루텐 함량 20mg/kg 이하는 검사로 실증할 수 있지만, 그 빵을 먹으면 속이 편해진다는 주장은 실증할 자료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도 바뀌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는 2026년 5월 26일 개정으로 제11호가 추가돼 있고,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로 적혀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을 써서 의사·약사·교수 같은 전문가가 그 식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막는 내용입니다. 무글루텐 점검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올해 말부터는 “전문가가 추천했다”는 영상 광고도 같은 조항으로 판단된다는 점은 알아둘 만합니다.
20건은 많은가: 6월 점검 225건·165건과 비교
20건이 큰 숫자인지는 식약처가 올해 낸 다른 점검 결과와 나란히 두면 보입니다.
2026년 6월 15일 정책브리핑 자료를 보면, 식약처와 지방정부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합동 점검해 225건을 적발했습니다.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04건(46.2%), 질병 예방·치료 효능 84건(37.3%), 구매 후기나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19건(8.5%), 의약품 오인 10건(4.4%), 거짓·과장 8건(3.6%)이었습니다.
열흘 앞선 6월 5일 자료는 환절기를 겨냥한 점검입니다.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알레르기·비염 완화를 표방한 일반식품 165건을 적발했는데,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가 123건(75%)으로 압도적이었고 건강기능식품 오인이 38건(23%), 거짓·과장 3건(1.8%), 소비자 기만 1건(0.6%) 순이었습니다. 반복 위반 19개소는 지방정부 현장 점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둘과 비교하면 무글루텐 20건은 225건의 8.9%, 165건의 1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구성도 다릅니다. 6월 점검 두 건은 질병이나 건강기능식품 쪽 위반이 절반을 훌쩍 넘었는데, 무글루텐 점검은 거짓·과장(40%)이 1위이고 질병 관련은 1건뿐이에요. 무글루텐 시장의 광고가 “병을 고친다”보다 “속이 편하다”, “소화가 잘된다”처럼 체감을 말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노골적인 병명보다 잡기 애매한 표현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보도자료에 없는 것: 업체명·수거검사 결과·점검 기간
적발된 업체 이름과 제품명은 없습니다. 반복 위반으로 현장 점검 요청을 받은 1곳이 어디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붙임에 “주요 위반 사례”가 있지만 문서에서 텍스트로 뽑히는 건 유형 이름 네 개뿐이고, 사례 자체는 그림으로 붙어 있어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이 자료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문구를 조심하라”는 유형 학습까지이고, “이 제품은 피하라”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수거·검사 결과도 아직입니다. 표시가 실제 함량과 맞는지가 소비자에게는 더 직접적인 정보인데, 그 부분은 “점검할 예정”으로 끝납니다. 6월 15일 자료에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하면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무글루텐 쪽은 그런 확인 경로 안내가 이번 자료에 없습니다.
점검 기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225건 자료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라고 날짜를 못 박았는데, 무글루텐 자료는 “집중 점검한 결과”라고만 합니다. 20건이 이틀치인지 한 달치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 정보가 없어요.
글루텐프리 제품 고를 때 거를 문구 4가지
글루텐 프리 제품의 광고 문구를 거르는 기준은 네 가지이고, 이번 20건과 6월 390건에서 실제로 걸린 유형만 모은 것입니다.
첫째, 병명이 보이면 일단 의심합니다. “유당불내증”, “변비”, “역류성식도염”, “아토피” 같은 말이 일반식품 광고에 붙어 있으면 제8조 제1호에 걸릴 소지가 큽니다. 6월 165건 중 123건이 이 유형이었습니다.
둘째, “면역력”, “다이어트”, “혈당관리” 같은 말은 건강기능식품 영역의 표현입니다. 일반식품인 무글루텐 빵이나 면에 이 말이 붙어 있으면 제3호 오인 광고를 의심할 만합니다. 인증마크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셋째, 원재료 이야기가 제품 이야기로 바뀌는 순간을 봅니다. “이 곡물은 이런 효능이 있다”에서 “그래서 이 빵은 이렇다”로 넘어가는 문장이 제5호 소비자 기만의 전형적 형태입니다. 이번 20건 중 5건이 여기 해당합니다.
넷째, 구매 후기와 체험기를 광고 근거로 쓰는 게시물도 걸립니다. 6월 225건에서 19건이 후기·체험기 이용 기만 광고였습니다. 별점이 높다는 것과 법이 허용하는 표현이라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무글루텐 표시 자체는 함량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20mg/kg 이하라는 뜻일 뿐이라서, 그 표시를 보고 “속이 편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문구는 표시가 아니라 광고이고, 광고 쪽은 이번에 20건이 걸렸습니다.
수거·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
식약처는 무글루텐으로 표시한 제품을 수거해 글루텐 함량을 검사하고 표시가 적정한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그 시점은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표시가 실제 함량과 맞는지는 그 결과가 나와야 확인됩니다.
그때까지 판단 기준은 하나예요. 무글루텐 표시는 법에 근거가 있는 함량 표시로 읽고, 그 옆의 효능 문구는 근거 없는 광고로 거르는 것입니다. 표시는 읽고, 문구는 거르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 자료
- 식약처, 무글루텐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6-09-10): 출처 표시, 공공누리 유형 미확인
- 식약처, 무글루텐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0건 적발: 보도자료 원문 PDF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표시, 공공누리 유형 미확인
- 식약처, 무글루텐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0건 적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08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 식약처-지방정부,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225건 적발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PDF, 2026-06-15):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함
- 식약처,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PDF, 2026-06-05):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