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기초연금 확인조사 10월 시작, 13개 사업 대상과 중지 기준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13개 사업과 하반기 11종, 금융기관 141곳과 공공기관 20곳에서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을 공개 자료로 짚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23일에 낸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보도자료를 보면, 10월 1일(목)부터 12월 31일(목)까지 석 달 동안 2026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가 진행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가 대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출처: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www.mohw.go.kr. 2026-09-23 캡처.
새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을 다시 보는 절차입니다.
아래 값은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나라지표가 공개한 자료에 적힌 것들입니다.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니 실제로 알아볼 때는 가장 최근 고시를 다시 여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 13개 사업과 기간
조사 주기는 1년에 두 번입니다.
보도자료 붙임에 실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개요를 보면 정기 확인조사는 상반기 4~6월, 하반기 10~12월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정기조사를 준비하는 1~3월과 7~9월에는 월별 확인조사가 따로 돌아가는데, 그 횟수가 한 해에 여섯 번입니다. 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와 개별 사업법령이고, 2010년 7월에 처음 돌린 뒤 2026년까지 정기조사만 30회를 채웠습니다.
대상 사업 13개는 이렇게 묶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앞머리에 오고, 차상위 장애수당·차상위 자활·차상위 본인부담경감·차상위 자산형성지원이 차상위 묶음으로 따라붙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과 차상위계층 확인이 이어지고, 북한이탈주민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타법의료급여가 세 갈래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이 초중고 교육비 지원입니다.
하반기에 실제로 점검하는 것은 13개가 아니라 11종인데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 두 가지는 상반기에만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 두 사업으로 통지를 기다린다면 시기가 어긋난 셈이죠.
조사가 10월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붙임의 추진절차를 보면 7월에 지자체가 수급가구 인적정보를 정비하고, 8월에 보건복지부가 금융기관 자료를, 9월에 공공기관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다 쌓아 둔 상태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가 수급자격을 다시 맞추는 본정비에 들어가는 구조예요. 사전준비 3개월, 본정비 3개월입니다.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e-나라지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5년 284만 명, 수급가구는 2,013천 가구입니다. 2020년 213만 명에서 다섯 해 만에 71만 명이 늘었고, 가구 수로는 1,459천 가구에서 554천 가구가 늘었어요. 여기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더하면 이번 석 달 동안 자료가 대조되는 사람은 훨씬 많아집니다.
금융기관 141곳·공공기관 20곳이 넘기는 소득재산정보 69종은?
보도자료 본문은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점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붙임 2에 실린 연계기관 표에는 기관이 22곳으로 올라 있어서, 본문의 20이라는 숫자와 표의 22가 그대로 나란히 놓여 있네요. 목록을 세어 보는 쪽이라면 이 차이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69종이 어디서 오는지는 기관별로 갈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와 일용근로소득,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금액, 산재보험 월평균보수금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진폐재해위로금까지 6종을 넘깁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실업급여와 퇴직금, 고용보험,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지급액 4종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임금내역 1종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 국세청으로 12종입니다. 폐업사실증명과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정보, 임차보증금, 종합소득, 근로장려금, 일용근로소득정보, 특정시설물이용권정보, 연말정산 사업장인원수정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가 여기 들어갑니다.
재산 쪽은 국토교통부가 8종으로 가장 두껍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과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개별(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지적정보, 전월세거래정보,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정보가 묶여 있어요. 자동차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등록원부·차적정보·건설기계보유정보 3종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의무보험가입정보·차량개별가액 3종이 양쪽에서 들어옵니다. 등기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건물·법인·토지 등기부등본 3종을 넘깁니다.
건강보험 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보수월액과 만성질환의료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3종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급여와 소득신고액, 기초연금 신청자의 A급여, 노후긴급자금 4종이고요. 지방세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재산세와 취득세 2종을 보냅니다. 금융기관에서 오는 것은 금융재산정보 한 종류인데, 141곳이 각각 보내니 항목 수가 적다고 가벼운 자료는 아닙니다.
이 69종이 전부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붙임 표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자동반영 자료는 26종이고, 나머지는 참고자료로 제공돼 담당자가 손으로 반영합니다. 같은 69종 안에서도 판정에 바로 걸리는 것과 사람 손을 한 번 더 거치는 것이 나뉘는 셈이죠.
목록이 공개돼 있어도 답답한 지점은 남습니다. 우리 가구에서 어느 항목이 어떤 값으로 잡혔는지는 이 목록만 봐서는 알 길이 없고, 통지를 받은 뒤에 물어봐야 알게 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 제외,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점
이번 조사부터 빠지는 자료가 하나 생겼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을 판정할 때 쓰던 국세청 종합소득 가운데, 조사 시점과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 사이가 1년을 넘는 것은 제외합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 자료를 먼저 쓰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뒤에서 보충하는 식이었는데, 자료가 반영되는 시기가 서로 달라서 이미 끊긴 소득을 국민이 되풀이해 소명하는 불편이 생겨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선으로 불필요한 소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는데 소득이 잡혀 있다며 서류를 또 내라는 연락을 받아 온 가구라면 이번 회차부터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을 쓰는 실험도 붙습니다. AI 정책실험실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와 연계해 세 가지 기능을 시범 운영하는데요. 이의신청 과정에서 낸 통장거래내역처럼 사람이 눈으로 봐야 하는 자료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 여러 참고자료를 수급자 기준으로 모아 조회하는 것, 소득재산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을 풀어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쓸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시범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기도, 충청북도 세 곳뿐입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번 회차에 이 세 기능이 돌아가지 않고, 안내가 쉬워진다는 설명도 이 세 곳 얘기예요. 전국으로 넓힐 일정은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선정기준 비율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소득 기준 확인하기에 적힌 계산식은 소득인정액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라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뺀 금액이고요.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들어가는데 퇴직금과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운 금품은 빠집니다.

출처: 「기초생활보장 - 소득 기준 확인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easylaw.go.kr. 2026-09-23 캡처.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을 곱한 것이 선정기준입니다. e-나라지표 설명대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선을 넘으면 그 급여부터 빠집니다.
재산 쪽은 재산 기준 확인하기 문서가 자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이 월 4.17%, 주거용재산이 월 1.04%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주거용재산으로 잡히느냐 일반재산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크게 갈립니다.
법제처 문서에 실린 세종시 사례를 보면 계산 순서가 보입니다. 주거용재산 1억6,6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가진 가구라면,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4,600만원을 넘는 2천만원은 일반재산 3천만원과 함께 월 4.17%로 환산합니다. 한도액 1억4,600만원에서는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6,900만원에 월 1.04%를 적용합니다.
부채를 빼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례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되지만, 금융회사가 아닌 기관 대출금과 공제회 대출금, 법원이 확인한 사채는 사용처가 확인된 것만 빠집니다. 차용증만 있는 개인 간 빚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재산으로 잡히는 항목이 생각보다 넓다는 점도 봐 둘 만합니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은 물론이고 항공기와 선박, 임차보증금, 100만원 이상의 가축과 종묘, 어업권과 양식업권, 골프·콘도미니엄·승마·요트 회원권,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오피스텔과 고시원 같은 준주택까지 일반재산입니다. 자동차는 별도 항목인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이 쓰는 배기량 2,000cc 미만 1대와 생업용 자동차 1대 등은 재산 범위에서 빠집니다.
급여 중지 통보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명 기회가 먼저 옵니다.
보도자료는 소득과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고 적으면서, 그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지가 곧바로 확정은 아니라는 뜻이죠.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문서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라 관할 구역 수급자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항목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과 취업상태·자활욕구, 건강상태와 가구 특성 같은 생활실태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료기관 검진을 받게 하는 조항까지 들어 있어요.
공적자료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상담과 가정방문으로 실제 거주 여부, 가구원 일부가 전출했을 때 같은 생계인지 여부, 공적자료에 없는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급자 쪽에도 신고 의무가 걸려 있습니다. 거주지역과 세대 구성원, 임대차 계약내용이 바뀌거나 부양의무자·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건강상태가 크게 달라지면 지체 없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점관리대상자라는 분류도 있습니다. 시·군·구와 읍·면·동은 부정하거나 부적정한 수급이 의심되는 가구를 유형별로 등록해 관리하는데, 유형은 사실혼 의심과 위장이혼, 자동차명의도용, 소득·재산은닉, 부양의무자 누락,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자, 부양실태 부정소명 의심자, 그 밖의 부정수급자 아홉 가지입니다. 여기 묶이면 조사 시기와 결과가 시스템에 따로 등록돼 관리됩니다.
결정과 통지에는 기한이 붙습니다. 급여의 결정 및 통지 문서에 따르면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조사·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이때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적게 돼 있어요. 통지서에 산출 근거가 함께 들어가니, 어느 자료가 얼마로 잡혔는지는 이 문서에서 읽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점검으로 복지 신청이 막히는 기간은?
조사 직전에 시스템이 한 번 멈춥니다.
정비 작업은 9월 27일(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목) 오전 8시까지입니다. 근무일로 따지면 사흘인데요. 이 기간에는 복지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 결정 같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무가 제한됩니다.
전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이나 한부모 자격처럼 수급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복지로, 주민센터에서 그대로 발급됩니다. 복지로 대국민서비스와 기초·차상위 복지자격 연계도 정상 운영된다고 보도자료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막히는 것은 새로 신청하고 결정하는 쪽이고, 이미 가진 자격을 증명하는 쪽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9월 말에 급여를 새로 신청할 생각이라면 9월 26일까지 접수하거나 10월 1일 오전 8시 이후로 미루는 편이 낫겠네요.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환수와 처벌은 어디까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 처벌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리 문서를 보면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그 부양의무 범위 안에서 징수하고,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입니다. 부정수급자가 두 명 이상이면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
납부에는 기한이 붙습니다. 보장기관은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통지를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다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합니다.
부정이 아니어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가 변경되거나 정지·중지되면서 이미 지급된 수급품에 과잉지급분이 생기면 제47조에 따라 즉시 반환하게 돼 있어요. 다만 이미 써 버렸거나 천재지변, 화재, 부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을 면제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확인조사 결과가 늦게 반영돼 몇 달치가 과잉지급으로 잡히는 상황이 여기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사람, 받은 급여를 목적 외 용도로 쓴 사람은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69종 목록을 다 읽고 나면 남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우리 가구 자료는 이미 다 모여 있고, 그 자료가 틀렸을 때 바로잡는 일은 우리 쪽 몫이라는 것이죠. 다만 환수 금액이든 중지 여부든 가구마다 사정이 달라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우리 집에 걸리는 기준과 통지 내용은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10월 첫 주에는 우편함을 자주 열어 보는 편이 낫겠습니다.
참고 자료
-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개요·활용 소득재산 정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붙임 PDF):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기초생활보장 - 소득 기준 확인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법제처 공식 생활법령정보 - 인용 시 출처 표기
- 기초생활보장 - 재산 기준 확인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법제처 공식 생활법령정보 - 인용 시 출처 표기
- 기초생활보장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법제처 공식 생활법령정보 - 인용 시 출처 표기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법제처 공식 생활법령정보 - 인용 시 출처 표기
- 기초생활보장 -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법제처 공식 생활법령정보 - 인용 시 출처 표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e-나라지표):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