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109는 24시간 돌아갑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23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연휴 상담 운영체계를 평시처럼 유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끝내지 않고 전문 심리상담으로 이어가려는 분에게는 창구가 하나 더 있어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가 그것인데, 전문 심리상담 8회를 받는 제도이고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고 180%를 넘으면 1급 유형 기준으로 1회에 4만 원을 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소개, 2026년 9월 26일 기준).

「추석연휴에도 자살예방상담은 109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문서 화면

출처: 「추석연휴에도 자살예방상담은 109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www.mohw.go.kr. 2026-09-26 캡처.

이름이 낯설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알려졌던 그 제도예요. 나이 기준도 소득 기준도 없고, 대신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 하나를 들고 가야 문이 열립니다. 이 증빙서류를 어디서 받는지가 이 제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자리입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대상 7가지와 증빙서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적힌 대상은 일곱 갈래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면 나이와 소득으로는 걸러지지 않고, 아래 일곱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만 봅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문서 화면

출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444. 2026-09-26 캡처.

첫째는 기관 의뢰서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와 Wee클래스 같은 곳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뢰서를 써 주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의료기관 서류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쓰고 역시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중이거나 치료가 끝난 뒤라도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셋째가 국가 건강검진입니다. 일반건강검진에 들어 있는 정신건강검사(PHQ-9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나왔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안에 받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만으로 됩니다.

넷째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입니다.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를,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나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2020년 10월 이전에 보호가 끝났으면 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그 이후라면 시군구가 서류를 발급한다고 포털에 안내돼 있어요.

다섯째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로,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를 3개월 안에 받아 제출합니다. 2022년부터 부산 등에서 돌아가는 시범사업이고, 동네 의원을 찾은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의사 면담으로 골라 지역 정신건강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여섯째가 재난피해자입니다. 본인과 유가족이 모두 들어가고, 유가족 범위는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입니다. 공단 쪽 안내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를 입은 경우로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피해사실확인서나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증빙하고, 그 서류로 확인이 어려울 때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대상자를 대조합니다.

일곱째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 등록된 회원으로, 등록증명서나 사례관리 대상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문제는 첫째 갈래입니다.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빠져 있어요. 스스로 상담을 받아 보려고 동네 상담센터를 먼저 찾은 사람이 여기서 한 번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업의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도 의뢰서를 써 줄 수 없으니, 상담을 받을 곳과 의뢰서를 받을 곳이 달라야 하는 셈이죠. 반대로 국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를 낼 수 있고,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직업트라우마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이 예로 올라 있습니다.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둘 다 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는 원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주민등록상 시군구 관할 센터에서 발급받는 것이 기본이고, 근무지나 학교가 있는 시군구 센터에서 받으려면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반대쪽에는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공단 소개에 이 바우처는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으로 적혀 있어요. 약물과 알코올 중독,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처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인 경우가 제외로 명시돼 있습니다. 가장 급한 사람이 이 제도로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109와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중복 수급도 막힙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의 심리상담,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여러 개라 본인이 무엇을 받고 있는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고, 지금 이용 중인 서비스의 정확한 이름을 신청 전에 알아 두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회당 얼마이고 어떻게 내나요?

서비스 단가는 상담사 자격에 따라 갈립니다. 1급 유형은 1회 8만 원, 2급 유형은 1회 7만 원이고, 여기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 본인부담금입니다. 본인부담률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0%, 70% 초과 120% 이하 10%, 120% 초과 180% 이하 30%, 180% 초과 50%로 네 칸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급 1회 1급 8회 합계 2급 1회 2급 8회 합계
70% 이하 0원 0원 0원 0원
70% 초과 120% 이하 8,000원 64,000원 7,000원 56,000원
120% 초과 180% 이하 24,000원 192,000원 21,000원 168,000원
180% 초과 40,000원 320,000원 35,000원 280,000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본인부담률이 0%로 적혀 있습니다.

납부 방식은 조금 뜻밖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제공기관에 직접 냅니다. 계좌입금과 카드, 현금 중에서 고르게 돼 있습니다. 소득 구간이 180%를 넘는 가구가 1급 상담사에게 8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합계가 32만 원이니, 정부지원금이 절반이어도 부담이 작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급과 2급을 가르는 기준은 상담사 자격입니다. 1급 유형으로 인정되는 자격은 국가전문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과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그리고 민간자격인 한국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입니다. 2급 유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청소년상담사·전문상담교사의 2급 자격에 상담심리사 2급과 전문상담사 2급, 국가기술자격인 임상심리사 1급을 더해 여섯 가지로 적혀 있어요. 단가 차이가 1만 원뿐이라 2급을 고를 실익이 크지 않은데, 실제로는 제공기관에 어느 급수 상담사가 있는지가 선택을 정합니다.

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 PHQ-9 10점이면 신청되나요?

됩니다. 의뢰서나 진단서 없이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한 장으로 세 번째 대상 요건을 채우는 경로예요. 전자바우처 포털 설명에는 이 검사가 건강검진기본법 제12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항목의 일부로 적혀 있고, 20세부터 34세까지는 2년, 35세부터는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넣고 있습니다.

10년 주기라는 숫자가 이 경로의 한계입니다. 35세 이후에는 검사를 받을 차례가 아니면 점수 자체가 생기지 않으니, 이 갈래로 들어오려면 운이 맞아야 하죠. 결과통보서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것만 인정되므로, 오래전 검진 기록은 쓰지 못합니다.

결과는 공단 누리집의 건강iN에서 나의 건강관리를 거쳐 건강검진 결과조회로 들어가면 출력됩니다.

점수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가늠해 보고 싶다면 공단이 정리해 둔 지표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우울증 바로알기 페이지는 무기력하고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는 것, 식욕이 사라지거나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 흥미와 재미가 없어지는 것, 사람을 덜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집중력 저하, 이유 없는 통증, 무가치함이나 죄책감, 비관적인 생각과 자살사고, 불면이나 과다 수면을 들고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이어지면 우울증으로 볼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이 목록은 진단이 아니고, 바우처 신청 요건으로 쓰이는 점수는 검진기관이 실시한 PHQ-9 결과뿐입니다.

읍면동 방문과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둘입니다

기본 경로는 방문입니다. 증빙서류를 들고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서비스 유형을 1급이나 2급으로 정한 뒤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되는데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신청권자는 본인만이 아닙니다.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까지 열려 있고 친족 범위는 민법 제777조를 따라 배우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입니다. 발급 대상자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라면 본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내야 하는 서류는 증빙서류 외에 두 장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 해당하는 서식 제1호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인 서식 제2호예요. 증빙서류는 일곱 갈래 중 해당하는 한 항목만 내면 됩니다.

제공기관 고르는 방법과 8회 120일 지원기간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고를 수 있어요.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다음 상담을 시작하는 순서입니다. 1회 상담 시간은 최소 50분을 채우도록 정해져 있고, 총 8회입니다.

기한이 짧은 편입니다.

공단 안내에는 서비스 지원기간이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로 못 박혀 있습니다. 8회를 120일에 나누면 2주에 한 번 정도라 넉넉한 기간은 아니죠. 사업 자체의 지원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그 전에 닫힙니다. 해가 저물 때쯤 신청하려는 계획은 위험합니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의 서비스기관 검색에서 찾습니다. 포털이 안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네이버 지도에서 사업 이름을 그대로 검색하는 것입니다. 유형을 정해 신청하는 순서라 제공기관 쪽을 먼저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109와 129 운영 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번호는 역할이 다릅니다. 109는 자살예방상담전화로 2024년부터 통합번호 체계로 운영되며 24시간 상담을 제공합니다. 129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상담 안내에 기본 상담 시간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129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과 복지사각지대, 노인학대와 아동학대, 정신건강 상담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안내 음성이 먼저 나오고 1번 긴급복지지원·복지사각지대, 2번 정신건강제도·노인학대, 3번 아동학대로 좁혀집니다. 주간에는 1번부터 7번까지와 0번으로 분야가 나뉘어 있어 정신건강제도는 6번입니다. 해외에서 걸 때는 +82 31-389-7000을 씁니다.

연휴에 상담량이 폭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내부 분석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의 하루 평균 인입량은 959건, 지난 설 연휴는 1,122건이었고 평시 1,10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명절이라 상담이 몰린다는 통념과는 조금 다른 숫자네요.

같은 자료에는 자살사망통계도 함께 실렸습니다. 2026년 9월 23일 발표된 2026년 7월 잠정치에서 7월 자살자 수는 1,062명으로 전년 같은 달 1,178명보다 116명, 9.8% 줄었고 2025년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로 나옵니다.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으로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43명이 적습니다. 잠정치라 확정 통계에서 숫자가 움직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같은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의 사업별소개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라는 이름을 쓰고 2026년 운영 지침도 그 이름으로 내려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소개 페이지의 표 설명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옛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검색하는 쪽에서는 이게 불편합니다. 두 이름이 섞여 있으면 후기와 안내가 갈라지고, 어느 쪽이 최신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2026년 지침에 붙어 있는 이름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쪽이 최신 안내에 닿습니다.

여기 적은 금액과 조건은 2026년 9월 26일에 공개돼 있는 지침을 따른 것이고, 운영 지침은 해마다 새로 나옵니다. 본인이 어느 대상 요건에 걸리는지와 소득 구간 판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번 없이 129에서 개별로 확인받는 쪽이 정확합니다.

제도에서 제일 아쉬운 칸은 의뢰서 발급기관 목록입니다. 상담을 먼저 받아 본 사설 심리상담센터의 판단이 여기서는 쓰이지 않고, 국공립 창구를 한 번 더 거쳐야 종이가 나오니까요. 문턱은 돈보다 종이 한 장 쪽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