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앞단에 붙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사업자 유형으로 가입해 두면 판매자 정보 메뉴에서 PDF로 내려받습니다. 유료 앱이나 인앱 구매를 붙인 한국 개발자가 Play Console에 적어 넣는 「전자상거래 라이선스 번호」 칸에 들어갈 값으로 읽히는 것이 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이고,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이 받습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민원안내가 적어 둔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정부24 민원안내 및 신청)」 문서 화면

출처: 「통신판매업신고 (정부24 민원안내 및 신청)」, www.gov.kr. 2026-09-20 캡처.

신고인이 직접 챙겨 가는 서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 한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한 건입니다.

아래 값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각 기관이 공개한 안내 화면에 적힌 것들입니다. 콘솔 화면과 민원 안내는 예고 없이 바뀌니 실제 접수 직전에 해당 페이지를 다시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글 플레이가 한국 개발자에게 더 요구하는 세 가지

한국 앱 개발자가 제공해야 하는 추가 연락처 정보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에게 Play Console 계정 세부정보 페이지에 정보를 더 넣으라고 요구합니다. 업체는 연락처 주소와 문의 전화번호를 둘 다 내고, 개인은 문의 전화번호만 냅니다. 이 연락처 항목에는 유료·무료를 가르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결제입니다. 앱을 돈 받고 팔거나 인앱 구매를 하나라도 걸어 둔 국내 업체라면, 같은 문서가 세 항목을 더 채우라고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통신판매 신고 번호, 그 신고를 받아 준 기관 이름입니다. 기관 이름 뒤에는 괄호로 시·군·구청이라고 붙어 있어요.

이 세 항목을 요구받는 대상은 「유료 앱이나 인앱 구매가 포함된 앱」을 배포하는 대한민국 업체로 좁혀져 있습니다.

나라별 규정을 한데 모아 둔 특정 국가/지역에서의 앱 배포를 위한 요구사항 문서는 「대한민국에서의 앱 배포를 위한 요구사항」이라는 소제목 아래에서 같은 요구를 계정 생성 시점으로 한 번 더 쪼개 둡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발자 기준으로,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만든 개발자 계정이라면 회사는 연락처 주소와 전화번호를, 개인은 연락처 전화번호를 계정 세부정보 페이지와 개발자 페이지 양쪽에 넣습니다. 이 계정대에서 유료 앱이나 인앱 구매가 있는 앱을 내는 개인·회사는 사업자 등록 번호에 더해 전자상거래 라이선스 번호와 그 라이선스를 발급한 대행사 이름까지 적습니다. 2023년 8월 31일 이후에 만든 계정이라면 「유료 앱이나 인앱 구매가 포함된 앱」을 배포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자 계정의 내 정보 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 전자 상거래 라이선스 번호, 발행 기관명 세 가지를 저장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개발자가 만든 개인 계정은 전부, 유료든 무료든 가리지 않고 Google Play에 표시되는 개발자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인증까지 마쳐야 합니다. 개발자 페이지 쪽에 넣은 정보가 앱 스토어 등록정보에서 대한민국 사용자에게만 보인다는 단서도 같은 문서에 달려 있어요.

용어가 문서마다 흔들리는 것은 구글 쪽 문제입니다. 한쪽은 「통신판매 신고 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받은 기관 이름」이라고 쓰고, 다른 쪽은 「전자 상거래 라이선스 번호」와 「전자 상거래 라이선스를 발행한 기관명」이라고 씁니다. 정부24 민원안내가 이 민원에 붙여 둔 서식 이름은 「통신판매업 신고서」 하나뿐이라, 라이선스라는 말만 들고 창구를 찾으면 대응되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구조죠. 두 구글 문서가 같은 자리에 요구하는 항목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결국 같은 번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힙니다. 앞의 연락처 문서 맨 아래에는 그 페이지에 AI 기술로 번역한 콘텐츠가 포함돼 있을 수 있고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문구가 구글 이름으로 달려 있습니다. 용어가 갈린 배경이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받는 방법

정부24 안내 화면에서 신고인이 직접 내야 하는 서류는 딱 하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입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 나머지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법인사업자에 한한다는 괄호가 따로 달려 있고요.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두 가지는 다시 신고인 몫으로 돌아옵니다.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막는 근거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고객센터의 발급 안내는 가입 절차만으로 끝나는 경로를 적어 두었습니다. 판매자정보 → 판매자 관리 → 판매자 정보 메뉴로 들어가면 화면 상단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버튼이 있고, 거기서 PDF를 내려받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고객센터)」 문서 화면

출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고객센터)」, help.sell.smartstore.naver.com. 2026-09-20 캡처.

조건이 몇 개 붙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용으로 쓰는 이 확인증은 출력이 PC에서만 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해외 판매회원은 아예 받지 못합니다. 국내 개인판매회원으로 가입한 상태라면 버튼 자체가 보이지 않아서, 판매자정보 → 판매자 정보변경 → 사업자 전환 신청을 먼저 넣어야 합니다. 이때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묻는 칸에는 ‘미신고’를 고르라고 같은 안내가 못 박아 두었습니다. 신고하려고 서류를 떼는 중이니 순서상 당연한데, 화면에서 처음 만나면 한 번 멈칫하게 되는 항목이에요.

버튼이 안 보인다고 가입 유형부터 의심하기 전에 도움말 창을 닫아 보는 편이 빠릅니다. 도움말을 열어 두면 그 버튼이 가려진다고 네이버가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공식 고객센터에 이런 문장이 실려 있다는 건 같은 문의가 반복됐다는 뜻이겠죠.

확인증에는 스토어에 입점한 대표자명이 찍혀 나오고, 공동대표라면 두 사람 이름이 모두 노출됩니다.

가입 단계의 제약은 회원가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쪽에 더 자세합니다. 판매자 유형을 사업자로 선택해 가입해야 확인증 버튼이 나오고, 국내 개인 판매자로 가입했다면 사업자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은 최신 사업자 정보를 보는 고객확인제도(AML) 때문에 최근 1년 이내 발급분만 접수합니다. 발급일이 1년을 넘긴 사본이라면 재발급을 받아 다시 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류는 jpg, jpeg, gif, png 이미지 파일로 올리고 한 파일에 최대 10MB까지 붙일 수 있으며,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내용 전체가 선명하면 받아 줍니다.

가입 심사는 필요서류 제출 완료일을 기준으로 영업일 3일 이내에 진행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같은 문서가 월요일에 제출을 끝내면 목요일 이내라는 예시까지 달아 두었어요. 결과는 판매자정보 → 판매자 정보변경 → 심사내역 조회에서 봅니다. 심사 전에도 상품 등록 자체는 열려 있고, 상품이 실제로 노출되는 시점만 심사 완료 이후로 미뤄집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기간과 준비물은?

접수 경로는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막혀 있습니다. 대리인을 쓸 생각이라면 관할 청에 직접 가는 수밖에 없어요.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국내면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가 접수와 처리를 모두 맡고, 소재지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받습니다. 수수료 칸에는 수수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3일을 날짜로만 세면 어긋납니다. 같은 화면의 계산 규칙을 보면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은 날이 아니라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세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붙어 있는 예시가 처리기간 3일짜리 민원을 화요일 14시에 접수하면 금요일 14시까지 처리가 끝난다는 식입니다. 6일 이상짜리라야 접수일을 포함해 일 단위로 넘어갑니다.

제출 서식은 통신판매업 신고서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1호」로 표기돼 있습니다. 근거 조문으로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이 함께 걸려 있고,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입니다.

안내문 자체의 기준일도 화면에 나옵니다. 최근 내용 변경일이 2023년 5월 2일, 최근 내용 확인일이 2024년 12월 20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시점에서 1년 9개월이 지난 안내문이라, 화면 문구와 실제 창구 요구가 어긋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는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문장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가 예시로 적혀 있고요.

사업자등록증과는 소관 기관이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 안내는 두 절차의 소관이 갈린다는 점부터 짚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국세청 소관이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지자체 소관이라 서로 별개라는 설명입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다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를 따로 넣어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조회되기 시작합니다.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문서 화면

출처: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www.ftc.go.kr. 2026-09-20 캡처.

사업자등록만 마치고 멈추면 공정위 조회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반영 시차는 2~3시간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접수가 끝나도 공정위 화면에 곧바로 뜨지 않는다는 뜻이라, 신고번호를 Play Console에 넣기 전에 조회부터 해 보려는 경우 이 시차를 감안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회 창구는 셋으로 나뉩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사업자조회에 「일반이용고객」, 공공데이터포털에 「대량이용고객」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두었고, CSV로 받는 자료 다운로드가 따로 있습니다. 공정위가 「다단계/후원/방문/전화권유/선불식할부거래/통신판매사업자」라고 묶어 둔 범위 밖의 일반 개인사업자는 여기서 조회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로 가야 합니다.

관할 담당자 연락처를 찾는 길도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 화면에서 해당 사업자를 조회하면 그 지자체 신고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자료 다운로드로 들어가 관할 지자체를 고른 뒤 파일을 받아도 신고기관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절차 자체에 관한 질의는 정부24 쪽 안내대로 국민신문고로 가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정부24 안내문이 덧붙여 둔 단서도 하나 있어요. 화면에 뜬 접수·처리기관이 실제로 그 민원을 받아 주는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는 문장입니다.

공정위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에 전화번호가 뜨나요?

개인사업자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마스킹해서 공개한다고 공정위가 밝히고 있습니다. 스팸 피해 방지가 이유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안내가 한 문장을 더 붙여 둡니다. 마스킹된 정보는 그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하단에 공개돼 있으니 해당 사이버몰을 방문하면 확인된다는 문장입니다. 가림 처리가 공정위 조회 화면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뜻이죠.

집을 사업장 주소로 신고하는 1인 개발자에게는 이 구조가 달갑지 않습니다. 정부24 안내문이 공개 대상으로 전화번호와 주소를 나란히 적어 둔 이상, 신고 단계에서 어떤 주소를 올릴지를 먼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 신고한 주소를 바꾸려면 공정위 안내상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 대표자명이 찍히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이 어디까지 남는지를 미리 세어 보는 쪽이 낫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정부24에서도 되나요?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도 되고 정부24로도 처리된다고 공정위가 안내합니다. 신고 사항으로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세 가지가 명시돼 있어요.

문제는 지자체에서 고친 값이 공정위 화면에 올라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공정위는 이것을 지자체 새올 시스템과 공정위 홈페이지 사이의 데이터 연계 오류로 설명하면서, 해결 방법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해 상호나 대표자명처럼 이번 변경과 상관없는 항목을 한 글자 지우고 저장한 뒤 다시 원래대로 저장하게 하면 정보가 새로 쌓이고, 2~3시간 뒤에 조회된다는 안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 재동기화 버튼 대신 글자를 지웠다 넣으라는 우회로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연계 오류가 드물지 않다는 신호로 읽는 게 맞겠네요.

Play Console 계정 세부정보, 어디에 입력하나요?

신고번호를 받았다면 넣는 자리는 짧습니다. Play Console을 열어 계정 세부정보로 이동하고, ‘업체 문의 연락처 세부정보’ 입력란에 필요한 값을 넣은 다음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저장된 계정 세부정보는 대한민국 사용자에게만 애플리케이션 설명 하단에 표시된다고 구글이 명시합니다. 해외 이용자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3년 8월 31일 이후에 만든 계정으로 「유료 앱이나 인앱 구매가 포함된 앱」을 내는 경우라면 경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개발자 계정 → 내 정보 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와 전자 상거래 라이선스 번호, 발행 기관명을 넣고 저장한 뒤, 문의하기 페이지로 옮겨 개발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한 다음 다시 저장합니다. 인증이라는 단계가 붙어 있어서 값만 적어 넣고 넘어가면 완료되지 않습니다.

저장 버튼을 두 화면에서 각각 눌러야 하는 구조입니다.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만든 계정은 저장 지점이 또 다릅니다. 같은 문서가 적어 둔 순서는, 계정 세부정보 페이지를 먼저 열어 연락처 정보를 채우고 저장한 다음 개발자 페이지로 자리를 옮겨 필수 정보를 한 번 더 넣고 저장하는 식입니다. 값을 적어 넣는 화면이 계정을 만든 시점에 따라 이렇게 갈라집니다.

인앱 결제를 붙이기 전에 신고번호부터 확보해 두는 쪽을 권합니다. 스토어에 앱을 올린 다음에 신고번호 칸이 비어 있는 걸 발견하면 3일이 훨씬 길게 느껴질 테니까요.

무료 앱만 낼 생각이라면 위 내용의 절반은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인앱 구매 하나로 행정 절차가 이렇게 갈린다는 게 좀 얄궂네요.

참고 자료